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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대체인력 · 사업주 지원금

파견 vs 직고용 대체인력 |
어느 쪽이 지원금에 유리한가

"파견으로 쓰면 지원금이 적게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2025년 1월부터 직고용과 파견 모두 동일해요.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차이가 있다면 서류 1개 추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파견 허용 업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파견 vs 직고용 핵심 차이만 요약

지원금 금액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직고용이든 파견이든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으로 동일해요. 단, 지원금은 실제 지급 임금(또는 파견 대가)의 80%를 한도로 해요.

파견 쓰면 추가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파견계약서 사본 + 파견 대가 지급내역 사본 2가지가 추가돼요. 계약 시 파견업체에 미리 요청해두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파견 써도 되나요?

파견법상 허용 업무(32개 업종)에만 가능해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는 절대금지 업무 외 전부 가능해서 제한이 훨씬 적어요. 허용 업무인지 모르겠으면 파견업체나 고용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결론직고용과 파견, 지원금 금액은 같아요.
30인 미만 월 140만원 / 30인 이상 월 130만원 — 고용 형태 무관하게 동일.
단, 파견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파견 허용 업무만 가능해요.

파견 대체인력과 직고용 대체인력 지원금 차이

지원금 금액은 동일한데 실무에서 신경 써야 할 차이가 있어요.
특히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파견 허용 업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직고용 vs 파견 대체인력 비교
비교 항목직고용 대체인력파견 대체인력
지원금 금액30인 미만 월 140만원 / 30인 이상 130만원동일 (직고용과 같음)
임금 80% 한도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파견 대가의 80%
허용 범위모든 업무 가능절대금지 업무 외 가능 (육아기 단축은 허용업무만)
고용조정 요건채용 전 3개월~후 1년간 감원 금지동일
신청 서류 추가근로계약서 + 임금대장파견계약서 + 파견대가 지급내역 추가
4대 보험사업주가 직접 납부파견업체가 납부 (비용 차이 발생)
계약 기간육아휴직 기간에 맞춰 자유롭게파견업체와 기간 협의 필요
실무 난이도직접 채용·관리 필요파견업체가 인력 공급·관리

표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했으면, 파견 사용이 가능한 경우인지 아래에서 체크해보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 가능한 경우

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한지는 어떤 휴직·단축인지에 따라 달라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라면 대부분 파견이 가능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파견 허용 업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파견 가능 범위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법상 절대 금지 업무(제조직접생산, 건설작업, 유해·위험 업무 등)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파견법 별표에 정해진 허용 업무(32개 업종)에만 파견 가능
허용 업무 외 직종이라면 파견 대체인력 대신 직고용만 가능

우리 회사 직무가 파견 허용 업무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파견업체에 먼저 확인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파견으로 썼는데 허용 업무가 아니면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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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vs 파견 대체인력 어느 쪽이 유리한가

지원금 금액이 같다면 결국 채용 속도와 관리 편의성으로 결정하면 돼요.
빠르게 사람이 필요하고 단기라면 파견, 장기이거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한다면 직고용이 유리해요.

직고용이 유리한 경우

▪ 같은 업무를 이미 아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때
▪ 파견 수수료를 아끼고 싶을 때
▪ 이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할 때

파견이 유리한 경우

▪ 채용에 시간을 쓸 수 없을 때
▪ 단기간이라 직고용 계약이 부담될 때
▪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파견업체가 보유할 때

방향이 정해졌으면 아래 FAQ에서 실제로 많이 막히는 상황들을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것들

파견으로 쓰면 지원금이 다른지, 고용조정 요건이 파견에도 적용되는지 — 실제로 많이 묻는 상황들이에요.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지원금 신청은 고용24에서

직고용·파견 모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파견인 경우 파견계약서와 대가 지급내역을 미리 파견업체에 요청해두세요.

↗ 고용24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1350

출처 및 참고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위 공식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정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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