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분할 ·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중 하나예요. 부모님이 혼인 중에 증여해준 토지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닌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했어요. 원칙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 아님'이지만 예외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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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은 혼인 중에 취득했지만 특정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가장 흔한 특유재산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 부모가 혼인 중에 아들·딸에게 준 토지나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에요.
특유재산의 핵심은 '혼인 기간 중에 누가 그 재산을 취득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에 그 재산의 관리나 증식에 배우자가 기여했는가'예요. 만약 시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딸이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토지에 함께 집을 지었거나, 그 토지에서 나는 소득을 함께 생활비로 썼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기여가 크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요. 실무상 기준은 혼인 기간인데, 보통 혼인 10년 이상이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당신이 시부모 증여 토지를 받았지만 그동안 배우자가 아이 양육, 집안일, 그 토지 관리에 힘써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이 특유재산의 가치 증가에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중요해요. 토지를 받았을 당시의 가격과 이혼할 때의 가격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봐요. 단순히 '함께 살면서 가치가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기여(투자, 관리, 개발)를 입증해야 해요.
특유재산임을 입증하려면 서류가 중요해요. 가장 핵심 자료는 증여계약서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이 분명하다면 증여계약서, 아니면 통장 기록이라도 있어야 해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서 '취득 원인'을 봐야 해요. 등기부등본의 '취득 원인'에 '증여'라고 명시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토지나 부동산의 경우 부모님이 자금을 댔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좌 이체 내역도 보관해두세요. 예를 들어 집을 지으면서 부모님이 공사비를 직접 이체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해요. 차용증(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라는 증거)도 도움이 돼요. 혼인 전에 받은 자산의 경우 혼인 전 취득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날짜 확인이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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