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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비 · 사전처분

이혼 별거 중·소송 중 양육비 |
이혼 전에 받을 수 있는 임시 양육비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혼 소장을 낸 직후부터 임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양육비 사전처분'이라고 해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제도예요.
소장 제출 → 사전처분 신청 → 법원 결정 →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 순서예요.

핵심 정리 — 별거·소송 중 임시 양육비신청 시점: 이혼 소장 제출 이후 (별거 중이어도 소장만 내면 바로 신청 가능)
금액: 최종 판결 양육비의 약 60% 수준
안 주면: 강제집행 불가 → 이행명령 → 과태료(1,000만원 이하) 신청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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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임시 양육비 받는 방법 — 사전처분 신청 순서

소장 제출과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내면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 소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소득이 높을수록 임시 양육비가 높게 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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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제출 즉시 — 사전처분 신청서도 함께 내세요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장을 낼 때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나중에 따로 내도 되지만 소송 초기에 신청할수록 양육비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해요.

💡 사전처분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서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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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이것을 적어야 받을 수 있어요

① 현재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 ②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 ③ 상대방의 소득·재산 현황(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④ 아이 양육에 실제로 드는 비용(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상대방 소득이 높을수록 임시 양육비가 높게 산정돼요. 상대방 소득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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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 보통 판결 양육비의 약 60% 수준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임시 양육비를 결정해요. 임시 양육비는 최종 판결 양육비의 약 60%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정문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 명령이 내려져요.

💡 임시 양육비 결정 후 상대방이 안 주면 강제집행은 안 되지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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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 과태료 신청하세요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요. 강제집행(압류)을 바로 할 수 없어요. 대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도 안 따르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중이라서 상대방이 과태료를 맞으면 심리적 압박이 커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02-623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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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후 — 판결 양육비로 강제집행 가능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양육비가 판결조서에 기재돼요. 이때부터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상대방 예금 압류, 급여 압류(최대 1/2),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02-6232-7100)에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무료로 도와줘요.


임시 양육비가 약 60% 수준인 이유

임시 양육비는 최종 판결 양육비의 약 60% 수준으로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임시 양육비는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아이 양육비를 보장하는 목적이거든요.
최종 판결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자녀 연령, 자녀 수 등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임시 양육비라도 신청해두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혼 별거 중·소송 중 양육비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소장·사전처분 신청서 작성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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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사전처분 신청서 양식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 무료 제공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가사소송법 제62조·찾기쉬운 생활법령(2026. 2. 28.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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