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양육비 · 사전처분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이혼 소장을 낸 직후부터 임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양육비 사전처분'이라고 해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한 제도예요.
소장 제출 → 사전처분 신청 → 법원 결정 →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 지급 명령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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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과 동시에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내면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 소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소득이 높을수록 임시 양육비가 높게 산정돼요.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장을 낼 때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나중에 따로 내도 되지만 소송 초기에 신청할수록 양육비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해요.
① 현재 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 ②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 ③ 상대방의 소득·재산 현황(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④ 아이 양육에 실제로 드는 비용(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상대방 소득이 높을수록 임시 양육비가 높게 산정돼요. 상대방 소득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임시 양육비를 결정해요. 임시 양육비는 최종 판결 양육비의 약 60%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정문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 명령이 내려져요.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요. 강제집행(압류)을 바로 할 수 없어요. 대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도 안 따르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중이라서 상대방이 과태료를 맞으면 심리적 압박이 커져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02-6232-7100)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양육비가 판결조서에 기재돼요. 이때부터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상대방 예금 압류, 급여 압류(최대 1/2),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02-6232-7100)에 신청하면 강제집행을 무료로 도와줘요.
임시 양육비는 최종 판결 양육비의 약 60% 수준으로 산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임시 양육비는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아이 양육비를 보장하는 목적이거든요.
최종 판결에서는 부모 합산 소득, 자녀 연령, 자녀 수 등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임시 양육비라도 신청해두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