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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출 · 공시송달 · 생사불명

이혼 배우자 가출·생사불명 |
3년 이상이면 이혼 청구 가능해요

배우자가 가출하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배우자 주소를 모르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생사불명은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단순 가출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혼 청구 가능해요.
소장은 법원이 공시 방법으로 전달해줘요. 내 상황을 먼저 선택해보세요.

📌 내 상황을 선택하세요

가출·생사불명 배우자 이혼 — 이혼 사유와 공시송달 절차

배우자 주소를 몰라도 이혼 소송이 가능해요. 핵심은 공시송달이에요.
법원이 소장을 법원 게시판과 전자공시 시스템에 게시하고, 그 사실을 배우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주장대로 판결이 나요.

가출 vs 생사불명 — 이혼 사유가 달라요가출 후 연락 두절 → 민법 840조 2호 '악의의 유기'. 기간 제한 없음.
생사 자체를 알 수 없음 → 민법 840조 5호 '생사불명'. 3년 이상 경과해야 청구 가능.
장기 별거로 혼인 파탄 → 민법 840조 6호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 상대방 주소 알면 일반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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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이혼 절차 — 순서대로

일반 이혼 소송과 절차는 같고, 송달 방법만 달라요.
소장 제출 → 주소 송달 시도 → 반송 → 공시송달 신청 → 결석 판결 순서예요.
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132에 전화하면 무료로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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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생사불명 증거 먼저 확보하세요

공시송달 이혼을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해야 해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면 신고 접수증을 보관해두세요. 주민등록 주소로 법원 송달을 시도해도 반송됐다는 기록이 핵심 자료가 돼요. 가출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마지막 통화, 문자, 목격자 진술)도 함께 준비하세요.

💡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 접수증이 발급돼요. 생사불명 소명에 활용할 수 있어요.
2
이혼 소장 제출 —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 결정

소장에 이혼 사유(악의의 유기 또는 생사불명), 위자료 청구 금액, 재산분할 청구, 양육권·양육비 청구를 한꺼번에 기재해요. 상대방 주소는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를 기재하면 돼요. 법원이 송달을 시도하고,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진행해줘요. 소장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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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시도 → 반송 → 공시송달 신청

법원이 소장을 상대방 주소로 보내요. 반송되면 내가 '공시송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 자료(실종신고 접수증, 주민등록 주소 반송 내역 등)를 첨부해요.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 게시판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를 내요.

💡 공시송달 첫 번째는 공시한 날로부터 2주 후 효력 발생.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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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재판 — 내 주장만으로 판결

공시송달로 진행되면 상대방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돼요.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나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도 이 단계에서 판단돼요. 단, 위자료·양육권은 내가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공시송달 판결 후 배우자가 '추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대비해서 증거를 잘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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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요. 신고를 잊으면 아직 법적으로 혼인 상태예요. 판결 확정일을 메모해두고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이혼 배우자 가출·생사불명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공시송달 이혼 소장 작성 무료 지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공시송달 신청 안내공시송달 신청서 양식 제공
경찰청 실종신고 (182)생사불명 소명 자료 확보

출처 및 참고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가정법원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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