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복직 · 권리 구제
"자리가 없다", "사람을 새로 뽑았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복귀 못 시키면 500만원 이하 벌금,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지금 상황별 즉시 대응
복직 자체를 거부당했어요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한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문자·이메일·녹음 등 거부 증거를 지금 바로 확보하세요.
복직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세요. 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요. 발령장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임금이 삭감됐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전부 불법이에요. 급여명세서와 이전·현재 직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세요. 혼자 싸우기 힘들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1588-0106)에 전화하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법령으로 정해진 처벌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별 처벌 기준|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법령 |
|---|---|---|
| 복직 후 동일 업무·수준 임금 미복귀 | 500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 |
| 육아휴직 이유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
| 복직 의무 위반 (복귀 거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 |
3개월 기한이 있어요. 복직 거부나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증거부터 확보하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증거 확보
복직 거부 통보서, 발령장, 급여명세서, 이전 직무 관련 자료, 문자·이메일·녹음 파일을 확보해요. 구두로 전달됐다면 녹음해두세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부당전보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 무료 지원.
📞 중앙노동위원회 1588-0106결과 이행 명령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이 나와요. 사업주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절차를 밟기 힘들면 아래 무료 지원 기관에 먼저 전화하세요. 노무사·변호사가 대리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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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거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 발령, 임금 삭감, 업무 배제도 불법이에요.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선택하세요.
어떤 유형이든 증거(발령장, 급여명세서, 문자, 녹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싸울 필요 없어요. 아래 기관은 전부 무료예요. 전화 한 통으로 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복직했는데 다른 부서로 발령났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구제신청을 못 할 때 — 막혀 있는 상황들이에요.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