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 권리 구제 · 노동법
"대체 인력을 못 구했다", "회사가 작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요.
계속 근로 6개월만 넘으면 무조건 줘야 해요.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지금 상황별 즉시 대응
지금 거부당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세요.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이에요.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세요.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면 절차를 안내해줘요.
육아휴직 이유로 해고됐어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돼요.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무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1588-0106.
복직 후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다른 부서 발령, 임금 삭감, 업무 배제도 전부 불법이에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세요.
말로 설명해봤자 사업주가 믿지 않는다면 법 조항을 직접 보여주세요.
위반 행위별 처벌 기준|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법령 |
|---|---|---|
| 육아휴직 허용 거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
| 육아휴직 이유 해고·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2호 |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2호 |
| 복직 후 동일 업무·수준 미복귀 | 500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5호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제6호 |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먼저예요. 구두로만 요청했다면 사업주가 "신청받은 적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서면 제출 후 14일 이내 응답이 없으면 자동 승인이에요.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신고하면 돼요.
서면 신청서 제출 (증거 보관)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 증거를 남겨요. 이메일·내용증명도 가능해요. 2025년부터 사업주가 14일 이내 미응답 시 자동 승인돼요.
증거 수집
거부 문자·이메일·녹음 파일을 확보하세요. 구두 거부라도 녹음해두면 좋아요. 신청서 제출일과 거부 응답일 기록도 보관하세요.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앙노동위원회 1588-0106📋 육아휴직 관련 글도 함께 보세요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 "회사가 작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거부 사유가 안 돼요.
거부할 수 있는 예외는 딱 하나예요.
전문가 도움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부당했을 때 출근을 안 해도 되는지,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금 당장 막혀 있는 상황들이에요.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법령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