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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금 대부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나와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 해당 여부 즉시 판단

가장 빠른 확인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대규모기업' 항목이 '비해당'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30초면 돼요.

직원 수가 기준을 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초과해도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 ② 기준 초과된 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자격 유지. 확신이 없으면 토탈서비스 조회가 가장 정확해요.

업종별 기준이 다른가요?

달라요.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IT 등 300인 이하, 도소매·숙박 200인 이하, 기타서비스 100인 이하예요. 파트타임은 제외하거나 0.5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낮게 나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조건이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규모 기업으로, 정부 고용 지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에요.
별도 신청·승인 절차가 없어요. 기준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해당돼요.

핵심 요약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우선지원대상기업
② 기준 초과해도 중소기업이면 해당
③ 규모 초과 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자격 유지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해당 여부 기준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우리 회사 업종을 찾으면 돼요.
기준 안에 들어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업종 구분이 애매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에서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C500인 이하
광업B300인 이하
건설업F300인 이하
운수·창고업H300인 이하
정보통신업J300인 이하
금융·보험업K300인 이하
전문·과학·기술M300인 이하
사업시설관리·지원N300인 이하
도소매업G200인 이하
숙박·음식점업I200인 이하
보건·사회복지Q300인 이하
예술·스포츠·여가R200인 이하
수리 및 기타서비스S100인 이하

※ 위 기준은 주요 업종만 표시.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 기준 초과 시에도 해당.

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거나, 기준을 초과하게 된 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자격이 유지돼요. 불확실하면 아래에서 직접 조회해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방법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으로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바로 조회 가능해요.

온라인 확인 경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사업장 명의 로그인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20101)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대규모기업' 항목이 '비해당'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고용24(work24.go.kr)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조회 전 확인 체크리스트

미체크 항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회 결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맞으면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생겨요.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5년 유예 기간이라면 고용센터(1350)에 전화해서 이력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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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에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하고 단순 셀 수 없어요.
법령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해요. 파트타임·단시간 직원을 그냥 1명으로 세면 기준을 초과해서 해당 안 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전년도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눠요.
예시: 1~10월 말일 100명, 11~12월 말일 120명 → (100×10 + 120×2) ÷ 12 = 103.3명

이런 직원은 제외하거나 0.5명으로 계산해요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제외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 0.5명
▪ 복수 사업장 운영 시 →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합산

계산이 복잡하거나 관계기업(지분 50% 초과 자회사 등)이 있으면 합산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직접 계산보다 토탈서비스 조회 결과를 신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자주 묻는 것들

"직원 수가 기준을 넘었는데 아직 받을 수 있나요",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합산하나요" — 실제로 많이 막히는 상황들이에요.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해당 여부 직접 확인하세요

온라인 조회가 가장 확실해요.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해줘요.

↗ 토탈서비스 조회📞 고용노동부 1350

출처 및 참고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위 공식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정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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