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보전 · 가압류 취소 · 등기 말소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는데 등기부에 몇 년 전 가압류가 남아 있어서 막혀 있나요.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가압류 기재 날짜를 확인하세요. 700원이에요.
그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났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어떤 상황이에요?
취소 가능 기간은 가압류가 언제 신청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2005년 이후 신청된 가압류는 집행 후 3년이 기준이에요.
중요한 건 '가압류 결정 날짜'가 아니라 '집행된 날짜'예요. 부동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날짜를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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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청서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요. 등기부에 적힌 가압류 기재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인지 1,000원 + 송달료만 내면 돼요.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도와줘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서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열람 비용은 700원이에요. '을구' 항목에서 가압류 접수 날짜를 찾으세요. 예: '접수 2020년 4월 10일'. 이 날짜가 기준이에요. 2023년 4월 10일 이후라면 3년 경과로 취소 신청 가능해요.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대법원 나의사건검색(www.scourt.go.kr)에서 채권자 이름 또는 등기부에 적힌 사건번호로 검색해보세요. 소송이 없으면 취소 요건이 충족됐어요. 소송이 있으면 3년 기간이 중단된 것일 수 있어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요. 불확실하면 132에 물어보세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등기부에서 확인)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해요. 인지 1,000원 + 송달료(5,200원 × 3회분)를 납부해요.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132에 전화해서 무료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청 후 법원이 채권자를 소환하고 심문기일을 열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법원이 채권자를 불러요. 채권자가 출석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 가압류 신청하겠다'고 하면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채권자가 나오지 않거나 반박을 못 하면 취소결정이 나와요. 나(채무자)는 신청인으로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꼭 응하세요.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요. 등기부에서 가압류 기재가 삭제돼요. 확정 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서 말소됐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완료되면 부동산 거래나 대출이 가능해져요.
내가 건 가압류가 취소될까봐 걱정된다면,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집행 후 3년이 지났는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예요. 3년이 지났다면 지금 바로 소송을 내거나 새 가압류를 신청해야 해요.
채무자가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를 소환해요. 그 사이에도 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 집행 날짜로부터 3년이 됐거나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에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어요. 제출하면 취소 신청을 막을 수 있어요.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아래 2번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기존 가압류가 취소될 것 같으면, 취소되기 전에 새로운 가압류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채무자가 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이 나(채권자)를 소환해요. 그 사이에도 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가압류가 취소돼도 새 가압류가 있으면 채권 보전이 유지돼요.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요. 하지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취소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빌려준 날짜, 가압류 날짜, 지금 날짜를 계산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헷갈리면 132에 계산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