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소액사건 · 채권 회수
빌려준 돈을 안 갚아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물건값을 못 받고 있어요.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돼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고,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5%예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행권고결정이에요.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갚아라"는 결정문을 먼저 보내줘요.
상대방이 14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 소액사건 소송 비용 계산기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반 민사소송은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이 여러 번 열려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변론 없이 끝나거나, 변론을 하더라도 1회로 끝내는 게 원칙이에요.
첫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를 다 가져가야 해요. 그 날 못 내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 관련 글도 함께 보세요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원인이에요. "언제, 얼마를, 왜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갚았다"를 구체적으로 쓰면 돼요.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 소액사건 소장 기재례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원인이에요. '언제, 얼마를, 왜 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직 안 갚았다'를 구체적으로 쓰면 돼요. 예시: '2024년 3월 5일 피고에게 카카오뱅크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24년 6월 5일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 소액사건 소장 기재례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기재례인지대는 청구금액 × 0.5%예요. 500만원 청구면 25,000원이에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할인돼요.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에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집에서 제출하면 법원 방문 없이 돼요.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대법원 전자소송법원이 소장을 검토하고 청구가 정당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내요. '이 금액을 원고에게 갚으라'는 내용이에요. 피고가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이 단계에서 끝나면 소송 기간 1~2개월이에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혀요.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 피고가 계속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돼요. 피고 예금 계좌에 채권압류, 급여에 압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고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피고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강제집행까지 생각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두는 게 안전해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