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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별거 · 재판상 이혼

별거 중인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
재판 청구 조건·기간·유책 판단 기준

별거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나요. 또는 별거가 길어졌는데 이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별거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민법 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적용돼요. 법에 정해진 최소 별거 기간은 없지만 법원은 별거 기간, 화해 가능성, 자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별거 이혼 청구 핵심 정리법적 근거: 민법 840조 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무상 기준: 2~3년 이상 별거 + 화해 가능성 없음
주의사항: 유책 배우자(파탄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 불가
예외: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상대방 귀책이 더 크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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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이혼 청구 — 재판청구 조건·기간·유책 판단 기준

별거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것. 둘째,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거나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별거 기간이 길수록 파탄 입증이 쉬워져요. 별거 시작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사 영수증, 카드 내역, 주민등록 변경)를 확보하세요.


유책 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유책 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상대방의 귀책이 더 크거나, 내가 나간 이유가 상대방의 폭력·부정행위 때문이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어요.
별거 기간이 길고 화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증명되면 가능성이 높아져요.


별거 중 이혼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지금 바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별거 이혼 소장 작성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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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민법 제840조·찾기쉬운 생활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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