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보전 · 가압류 · 강제집행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넘길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소송까지 가면 1년이 걸려요.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면 이겨도 못 받아요.
가압류는 판결문 없이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만 있어도 돼요.
부동산은 신청 후 1~4주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걸려요. 재산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가압류 예상 비용 계산기
담보를 현금공탁으로 명령받으면 1,000,000원을 직접 납부해야 해요. 현금공탁금은 소송 종결 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압류는 묶을 재산을 딱 하나 특정해서 신청해야 해요. "재산 전부"는 안 돼요.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급여인지에 따라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담보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달라져요.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신청서를 기각해요.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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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접수도 가능해요.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두 군데예요. 소명 자료 준비와 담보 제공이에요.
소명 자료는 차용증·이체 내역·카카오톡 등 있는 증거를 전부 모아서 첨부하면 돼요.
담보는 부동산 가압류라면 현금 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가압류할 재산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재산 전부'는 안 돼요. 부동산이면 토지·건물 주소와 면적, 예금이면 은행명과 계좌번호(모르면 은행명만도 가능), 급여면 회사명을 적어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채무자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부를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신청서에는 ① 청구채권의 내용(언제, 얼마를, 어떤 이유로 빌려줬는지) ② 가압류할 재산 표시 ③ 신청이유(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한 이유)를 적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양식을 무료로 받아서 기재례를 보고 쓰면 돼요. 틀려도 법원이 보정을 요청해줘요.
→ 법률구조공단 서식 바로가기인지대 10,000원(전자소송 9,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해요. 부동산 가압류는 담보제공명령 전에 미리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정이 빨라져요. 보증보험료는 담보금액(청구금액의 10%)에 연 0.1~0.3% 수준이에요.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보험료는 수만원이에요.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예금·급여 채권 가압류 → 은행·회사 주소지 관할 법원. 자동차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자동차 소재지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법원 방문 없이 처리돼요.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법원 단말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전자소송 바로가기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가 와요. 명령에 적힌 금액만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해야 해요. 부동산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부분 처리돼요. 채권 가압류는 담보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오기도 해요. 담보 제공 후 법원 재판부에 담보제공신고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돼요.
결정이 나면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서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돼요. 채권(예금·급여)은 은행·회사에 지급금지 통지가 가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가압류 기재를 직접 확인하세요. 결정 후 3년 내에 반드시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야 가압류가 유지돼요.
판결문(집행권원)은 필요 없어요.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 자료만 있으면 돼요.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계약서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해요.
소명 자료가 많을수록 법관이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있는 증거는 전부 첨부하세요.
급한 상황부터 위에 올렸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위 공식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